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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액 신청 안내

by 나우올뉴스 2024. 9. 10.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처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목차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141만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완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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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연 1회 신청했던 장려금 지급 방식과 달리 반기신청 제도는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을 올해 말에 받을 수 있어, 장려금 지급과 소득 발생 사이의 시차를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앱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일: 신청된 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친 후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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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1. 소득 요건

    • 2024년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다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월급 500만 원 이상의 상용 근로자(일용직 제외)

    3.2.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차감됩니다.

    3.3. 신청 제외 조건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3.4. 기타 신청 제외 항목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4.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나 자동응답 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전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대상자들은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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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급액 산정

    • 상반기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상 연간 지급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 하반기 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하반기)을 기준으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6월에 지급하거나 차감합니다.
    • 근무월수는 상용 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간주되며, 일용근로자는 근무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6. 지급절차

    6.1 반기별 환급: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하반기·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 가능.

     

    6.2 정산:

    • 반기별 지급액과 정기신청 환급액 비교 후 2025년 6월 말까지 차액 정산(추가지급 또는 과다지급분 차감).
    • 과다지급액은 자녀장려금 또는 향후 5년간 지급액에서 차감.

     

     

    7. 자동신청 제도 및 상담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24년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증원하고,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추가하여 언제든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전화 대기 시간이 길 경우 '전화회신 서비스'를 통해 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8.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안내된 예상 지급 금액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절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9.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희망근로나 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며,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을 통해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